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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1 2015가단1161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을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서 공공용지 협의취득 과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C에게 보상금 347,319,200원을 주고 2012. 9.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9. 14. 이 사건 건물 소유자였던 C과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 또는 이전에 관한 보상금을 237,815,800원으로 합의하고, 2012. 9. 27. C에게 보상금을 주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2. 22.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피고의 영업권 등’에 관하여 보상금 48,455,000원, 수용개시일 2013. 4. 1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보상금 48,455,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아래 나.항과 같다. 2) 피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C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는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① 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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