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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합50105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의 지위 경기도지사는 양주시 F, G, H 일대 1,169,195㎡에서 양주 I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지정하였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다.

순번 토지의 표시 등기원인 등기일자 1 양주시 J 잡종지 2,606㎡ 2010. 9. 1. 협의취득 2010. 9. 3. 2 양주시 K 대 2,245㎡ 2009. 12. 31. 협의취득(559/2245) 2009. 12. 31. 2010. 1. 15. 협의취득(1686/2245) 2010. 1. 19. 3 양주시 L 대 2,426㎡ 2010. 8. 30. 협의취득 2010. 9. 2. 4 양주시 M 잡종지 660㎡ 2010. 9. 3. 협의취득 2010. 9. 13. 5 양주시 N 대 959㎡ 2015. 5. 19. 수용 원고는 양주시 K 대 2,245㎡ 토지의 소유자인 O(1686/2245 지분), P(559/2245 지분), L 대 2,426㎡ 토지의 소유자인 Q, M 잡종지 660㎡ 토지의 소유자인 R와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물건에 대한 철거 약정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26.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이전비 보상금 합계 47,022,080원(=15,706,240원 27,235,840원 1,632,000원 2,448,000원), 수용개시일 2015. 5. 19.로 정하여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18.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인 S의 상속인들에게 보상금 47,022,08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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