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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39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2. 23:00경 서울 금천구 B빌라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 곳 빌라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발로 밟고 벽면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B빌라 D호의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방과 거실 장롱, 서랍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쌍,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지침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여성용손목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여성용손목시계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 포인트 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용 반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약 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1. 23: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위해 골목에 접해 있는 위 식당 주방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선반에 있던 현금보관기를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1천 원을 꺼내어 추리닝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등, 각 내사보고, 압수물사진, 임의제출현장사진, 수사보고(절도범죄사실 여죄병합), 미제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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