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67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16:10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139열차 대전-동대구역간을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여행하다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승무원 B에게 무임승차자로 적발되어 인계된 자로 대전-동대구역간 운임 16,1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호) 제1조 제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