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430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17:4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6번 타는 곳에서, 술에 취해 그곳으로 가다가 코레일 동대구역 소속 역무원 B가 피고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고 열차승차권 구입을 위해 매표창구로 안내하려고 하자 갑자기 “필요 없다, 호로 자식아,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어 피고인이 B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도착한 코레일 동대구역 소속 역무팀장 C이 피고인과 B에게 정황을 묻는데 갑자기 C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말을 하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움켜잡으면서 밀치고 혁대를 붙잡아 밀고 당기며 흔들어 철도종사자인 B와 C의 여객 안내서비스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