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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3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2. 17:00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관리실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아파트에 방문할 때 출입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관리실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함께 관리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를 하던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참 시발 진짜 관리소장 싸가지 없다는 소문 다 듣고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변 동료들에게 녹음을 하라고 말하자 “해 시발새끼야, 해봐 이 개새끼야, 야 해봐, 개새끼가, 시발새끼, 야 시발 나이를 똥구녕으로 처먹었나 관리소장 몇 년 했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욕설을 피하려고 “그만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옆에 있던 위 관리실 직원인 피해자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을 갖다 똥구녕으로 처알아 듣고 있네, 진짜 조용히 하랬어, 시발 다 죽여버리기 전에, 지랄하고 있네 시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과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야 이 시발년아, 니 나와 시발년아, 시발 쌍년아, 미친년아, 아가리 닥쳐, 니는 아가리 째뿐다, 앞으로 눈에 띄지 마 시발년아, 시발 쌍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관리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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