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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20 2017가합107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465,500,000원및이에대하여2017.4.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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