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68099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는367,455,892원및그중149,561,630원에대하여2014.8.14.부터다 갚는...
이유
1.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원고에게, 가.
피고A는367,455,892원및그중149,561,630원에대하여2014.8.14.부터다 갚는...
1.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