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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68099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는367,455,892원및그중149,561,630원에대하여2014.8.14.부터다 갚는...

이유

1.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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