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가합546875 판결
압류채권 추심[국승]
제목
압류채권 추심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관련법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875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
판결선고
2018.11.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394,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