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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가합546875 판결
압류채권 추심[국승]
제목

압류채권 추심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875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

판결선고

2018.11.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394,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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