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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4.17 2019가단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2. 3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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