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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7.21 2016가합3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418,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3. 1. 20.부터 2015. 8. 8.까지 원고로부터 1,277,418,511원을 차용하면서, 조속히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에게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차용금 중 5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707,418,511원(=1,277,418,511원-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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