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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488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9),1478]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재심청구절차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의 판단 기준 및 재량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접견 거부 당시 시행되던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수형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친족 이외의 자와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족 이외의 자의 수형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받은 교도소장으로서는 위 규정의 취지가 헌법상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수형자의 성향, 행장(행장), 교도소 내의 관리, 보안의 상황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처우상 부적당한지의 여부를 가려 '필요한 용무'의 유무를 따져야 한다. 다만 수형자는 자유형의 처벌을 받고 있는 자의 본질적 지위상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접견 등의 빈도가 대폭 제한되어야 하고 그 제한의 정도는 일반적 접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접견제한의 반사적 효과로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외부인의 권리도 역시 같은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제한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외부인에 대하여 인격권 등 법익침해가 있을 수 없다.

원고,상고인

김형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접견 거부 당시 시행되던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수형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친족 이외의 자와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족 이외의 자의 수형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받은 교도소장으로서는 위 규정의 취지가 헌법상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수형자의 성향, 행장(행장), 교도소 내의 관리, 보안의 상황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처우상 부적당한지의 여부를 가려 '필요한 용무'의 유무를 따져야 한다. 다만 수형자는 자유형의 처벌을 받고 있는 자의 본질적 지위상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접견 등의 빈도가 대폭 제한되어야 하고 그 제한의 정도는 일반적 접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접견제한의 반사적 효과로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외부인의 권리도 역시 같은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제한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외부인에 대하여 인격권 등 법익침해가 있을 수 없다.

원심은, 개업변호사인 원고들이 국가보안법위반등의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소외인에게 접견신청을 할 당시, 제주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종교적 교화를 위하여 각종의 종교행사를 개최하고 있었고, 천주교 신자인 수용자에 대하여도 자체적인 천주교 교화행사를 시행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인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서 교화행사에 참여한 바는 없다), 소외인이나 그의 처가 제주교도소측에 대하여 재심청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재심청구를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다고 통지한 바 없었던 사실, 소외인은 그 무렵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여 비교적 원만하게 수형생활을 해오고 있었고 달리 자신이 받은 확정판결의 내용과 형에 불만을 품고 재심청구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의사는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제주교도소로서는 자체적인 천주교 교화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것도 천주교 신자도 아닌 소외인에 대하여 제3의 기관에서 천주교 사목활동을 하기 위한 접견을 허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또 별다른 심리적 동요 없이 착실하게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소외인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들의 명시적 의사와는 무관하거나 또는 의사에 반하여 명백한 재심청구의뢰의 근거제시도 없이 재심청구를 위한다는 명분의 원고들의 접견신청이 그의 교화에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거부한 것은 재량범위 내에 속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은 구 행형법 제18조 제2항제62조에 의하여 미결 수용자에게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기결 수형자에 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에서 개업변호사로서의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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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1996.10.4.선고 95나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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