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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6. 자 92모29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1(2)형,726;공1993.10.1.(953),2467]
AI 판결요지
형법 제123조 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접견신청을 거부한 경우 형법 제123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결정요지

형법 제123조 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접견신청에 대하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단지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피 의 자

조찬극 외 5인

주문

재항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의자 1, 2가 이 사건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형법 제123조 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피의자 3, 4, 5, 6이 이 사건 접견신청에 대하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위 피의자들은 단지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범의와 법률의 착오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 최재호(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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