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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
[위헌심판제청][공1992.8.1.(925),2151]
판시사항

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의 성격(=헌법상의 기본권)과 형사소송법 제89조 제213조의2 의 규정

나. 위 '가'항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다. 수형자의 접견 등에 관한 행형법 제18조 제2항 을 미결수용자에게 준용하는 같은 법 제62조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로서, 이는 헌법 제10조 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며 오히려 구속에 의하여 외부와 격리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만남으로써 외부와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 의 규정도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89조 제213조의2 가 규정하고 있는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것일 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권이 창설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은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며 구체적으로는 접견을 허용함으로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방지라는 구속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구금시설의 질서유지를 해칠 현저한 위험성이 있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제한의 필요가 없는데도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제한의 필요가 있더라도 필요한 정도를 지나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수형자의 접견 등에 관한 행형법 제18조 제2항 이 수형자의 친족 이외의 자와의 접견을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이 같은 법 제62조 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에게 준용되는 경우에도 위 '필요한 용무'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적극적으로 접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미결수용자와 친족 이외의 자와의 접견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미결수용자의 친족 이외의 자와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결수용자의 접견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그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만 제한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행형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이 미결수용자에게 준용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용무'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접견의 목적이 구금의 목적에 반하거나 구금시설의 질서유지를 해칠 특별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등 접견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필요한 용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와 같이 해석하는 한 헌법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피신청인

홍성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본다.

제청신청인들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이유는, 수형자의 친족 이외의 접견은 필요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행형법 제18조 제2항 을 미결수용자에게도 준용하는 같은 법 제62조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 신체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2조 ,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 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제청신청인들은 행형법 제18조 전체의 준용에 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위헌사유의 주장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 준용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로서, 이는 헌법 제10조 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다. 오히려 구속에 의하여 외부와 격리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만남으로써 외부와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 의 규정도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것일 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제3자와의 접견권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은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구체적으로는 접견을 허용함으로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방지라는 구속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구금시설의 질서유지를 해칠 현저한 위험성이 있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와 같은 제한의 필요가 없는데도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제한의 필요가 있더라도 필요한 정도를 지나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행형법의 규정을 본다면, 수형자의 접견 등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은 수형자의 친족 이외의 자와의 접견은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이 같은 법 제62조 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에게 준용되는 경우에도 위 '필요한 용무'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적극적으로 접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미결수용자의 친족 이외의 자와의 접견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미결수용자와 친족 이외의 자와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결수용자의 접견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그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만 제한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행형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이 미결수용자에게 준용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용무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접견의 목적이 구금의 목적에 반하거나 구금시설의 질서유지를 해칠 특별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등 접견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필요한 용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와 같이 해석하는 한 헌법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해석방법을 택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 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위 준용규정이 헌법 제10조 , 제12조 또는 제27조 제4항 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제청신청인들의 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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