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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89. 7. 15.자 89보1 결정 : 확정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하집1989(2),474]
AI 판결요지
헌법 제12조 제4항 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 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상의 이유로 인한 행형법 제18조 ,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 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판시사항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안전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처분의 효력

결정요지

헌법 제12조 제4항 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 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상의 이유로 인한 행형법 제18조 ,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 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

준항고인

준항고인

상 대 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1989.7.11.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준항고인의 항고의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공소외 1은 1989.6.27.에, 공소외 2는 같은 해 7.6.에 각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되었는바, 준항고인은 변호사로서 공소외 1, 공소외 2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그들을 접견하기 위하여 1989.7.11.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위 변호인접견을 불허한다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헌법 제12조 제4항 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 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상의 이유로 인한 행형법 제18조 ,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 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위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7조 , 제419조 , 제41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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