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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61940
주민자치위원해촉에대한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4. 임기 2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주민자치위원(감사)으로 위촉되었고, 2014. 5. 14. 연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5.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2014. 12. 23.자로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4. 임기 2년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연임되었는데, 현재 임기가 만료되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거나 그 해촉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예술단체의 단원이 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 위촉받은 경우 그 기간 만료 이전에 해촉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해촉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단원에 대한 재위촉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위촉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단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해촉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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