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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299
주민자치위원해촉에대한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자치위원 해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4. 임기 2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주민자치위원(감사)으로 위촉되었고, 2014. 5. 14. 연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5.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2014. 12. 23.자로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민법상 수임인에 유사한 지위로서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례 제20조에 의하면,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에게 위 조항에서 정한 각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다만 위 조항 제4호, 제5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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