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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678
해촉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인천광역시 중구 B동장에 의하여 임기 2년으로 C통장에 위촉되었다.

나.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인천광역시 통반 설치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 제2호(품위손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 대상이 되었을 때), 제5호(통장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통장에서 해촉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을2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C통장으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다.

확인되지 않는 통장자율회 해촉 연명부에 근거한 해촉사유는 근거가 없고, 이에 기초한 해촉통보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2015. 9. 16.자로 2년 통장 임기가 만료되어 원고는 통장으로서 신분을 상실하였고 더 이상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

이 사건 해촉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통장 임기 2년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인 2016. 9. 16.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촉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통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결과 이 사건 해촉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원고가 그와 같이 해촉되었다는 사유가 다시 통장으로 위촉되는 데 있어 법령상 제약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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