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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60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합하여 ‘원고들’)은 2014. 12. 당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C동 주민자치위원이었고, 피고 B은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4. 7. 3. C동장으로 발령받았다.

나.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였던 원고 D를 비롯한 원고들은 2014. 10.경부터 주민센터 운영기금의 지출 문제로 피고 B과 갈등이 있었다.

다. 피고 B은 2014. 12. 12.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3명에게 ①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 5.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조항 및 기타 관계법령은 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조례’ 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해촉시 해촉 대상자가 재적위원에 포함되는지 ② 주민자치위원 해촉시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란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회의를 열어 안건을 토의하는 정도의 절차를 거치면 무방한 것인지 ③ 동장에 적대적인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할 가장 원활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2명의 변호사는 해촉 대상자는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1명의 변호사는 해촉 대상자도 재적위원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12. 22. 오후경 주민자치위원 24명 중 자문위원 3명과 원고들 10명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 11명에게 전화로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통보를 받은 주민자치위원 11명 중 9명의 회의장에 출석하였으나, 그 중 3명의 주민자치위원은 퇴장하였고, 남은 6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위원 해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마. 위 위원회는 소집권자인 위원장이 아닌 피고 B이 소집한 것으로서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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