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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5누61957
주민자치위원해촉에대한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4. 임기 2년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연임되었는데, 현재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의 취소나 그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예술단체의 단원이 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 위촉받은 경우 그 기간 만료 이전에 해촉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해촉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단원에 대한 재위촉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위촉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단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해촉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5. 14. 임기 2년의 주민자치위원에 연임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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