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1. 중앙2016부해242 주식회사 카니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신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외식 및 음식사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10. 8.경 원고의 경력직 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채용절차’)에 지원하였는데, 2015. 10. 28. 원고로부터 참가인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받았다.
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11. 25.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고 2016. 1. 13. 원직 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0.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통보는 해고로서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참가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 근로계약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를 진행하다가 참가인에게 참가인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