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구합465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하남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000
변론종결
2008 . 8 . 22 .
판결선고
2008 . 9 . 26 .
주문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 11 . 1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485 , 부노 167 병합 하남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 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가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 체로서 그 자치구역 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자치 및 위임사무를 집행하고 있고 , 피고보 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고만 한다 ) 은 2001 . 9 . 5 . 원고와 사이에 원고 한강 오염행위 지도단속 일시사역인부인 이른바 ' 한강지킴이 ' 로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회 체 결하여 근무하다가 2006 . 10 . 26 .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이다 .
나 . 근로계약의 종료
1 ) 참가인은 2001 . 9 . 5 . 원고와 사이에 , 2001 . 9 . 5 . 부터 2001 . 11 . 30 . 까지 1일당 37 , 480원의 임금 ( 수당 및 상여금은 지급되지 아니함 ) 을 지급받고 ' 한강지킴이 ' 로 근무하 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 2005 . 12 . 29 . 근로기간을 2006 . 1 . 1 . 부터 2006 . 10 . 26 . 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 ' 한강지킴이 ' 로 근무를 하였다 .
2 ) 그 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2005 . 12 . 29 . 근로계약이 2006 . 10 . 26 . 만료될 즈음 , 원고는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방안에 따라 ' 한강지킴이 ' 를 일시사역인 부에서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 2006 . 12 . 경 2007년도 ' 한강지킴이 ' 일용 인부 채용공고를 하였고 , 이에 참가인은 2006 . 12 . 경 위 2007년도 ' 한강지킴이 ' 일용인부 채용에 신청하였으나 , 원고는 " 참가인이 특정정당에 대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 원고가 시행하려는 광역화장장유치정책에 반대하였다 " 는 이유로 , 참가인을 2007년도 ' 한강지킴 이 ' 로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
다 .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 참가인은 2007 . 3 . 19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 원고가 참가인을 2007년도 ' 한강 지킴이 ' 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 5 . 14 . 원고가 참가인을 2007년도 ' 한강지킴이 ' 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들의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각 명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
2 ) 이에 불복하여 , 원고는 2007 . 6 . 1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 중앙 노동위원회는 2007 . 11 . 1 .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 약이 2006 . 10 . 26 .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2006 . 10 . 26 . 이라고 할 것인바 , 위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2007 . 3 . 19 . 에서야 제기된 참 가인의 구제신청은 구 근로기준법 ( 2007 . 1 . 26 .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근로기준법 ' 이라 한다 ) 제33조 제2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이하 ' 노조법 ' 이 라 한다 ) 제82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 이다 .
2 ) 가사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 원고 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2006 . 10 . 26 . 기간만료 로 종료되었을 뿐 ,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
3 ) 또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참가인이 하남시 정원외 상근 인력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본문 및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 라 정원외 상근인력의 결격사유인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 또한 원고의 현안사업인 광역화장장설치 정책을 반대하면서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방해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 판단
1 ) 참가인의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06 . 10 . 26 . 종료되었고 , 참가인이 그로부터 근로 기준법에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이 경과한 2007 . 3 . 19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참가인은 위 구제신청으로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06 . 10 . 26 . 근로계약 종료가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 니라 , 원고가 참가인을 2007년도 ' 한강지킴이 ' 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부당한 해고 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 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원고가 참가인을 2007 년도 ' 한강지킴이 ' 로 채용하지 아니한 2006 . 12 . 28 . 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2006 . 12 . 28 . 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7 . 3 . 19 . 제기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구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이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원고와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 기간을 정한 목 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 대법원 1998 . 5 . 29 . 선고 98두625 판결 , 대법원 2006 . 2 . 24 .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 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 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07 . 7 . 12 . 선고 2005두2247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 참가인이 2001 . 9 . 5 . 원고와 사이에 , 2001 . 9 . 5 . 부터 2001 . 11 . 30 . 까지 1일 당 37 , 48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 한강지킴이 ' 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 2005 . 12 . 29 . 근로기간을 2006 . 1 . 1 . 부터 2006 . 10 . 26 . 까지로 정한 근로계약 을 체결하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이른바 ' 한강지킴이 ' 로 근무를 하 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 갑 제3호증 , 을 제1 , 2 ,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원고가 2003년부터 매년 한강지킴이 채용공고를 함에 있어 경 력요건으로 ' 재고용할 년도 이전 년도 현재 하남시 한강지킴이로 근무한 자 ' 를 규정하여 채용을 한 사실 , ②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은 200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2조 에 " 한강지킴이의 정년은 하남시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의 근무상한연령에 따른다 " 고 규정하여 상근인력과 동일한 정년을 보장하고 , 제23조 제2항에 " 계약기간 종료 후 기존 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던 분야에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경력을 고려하여 우선고용을 위해 검토 노력한다 " 고 규정한 사실 , ③ 한강지킴이 근로자들의 경우 최초 채 용된 32명 중 단체협약상 정년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하거나 자진 퇴사한 13명 이외의 나머지 19명 전원이 각 년도별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매년 근로계약을 계약하고 근 무하여 오고 있는 사실 , ④ 취업규칙 제2조 제1항은 ' 한강지킴이 ' 의 업무를 팔당댐과 한 강수중보 사이의 본류구간 및 인접하천에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시 및 계도 , 오염원제거 , 청결활동 등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 , 한강의 수질오염 등의 방지를 위하여는 ' 한강지킴이 ' 의 업무는 계속하여 이루어져 야 할 업무인 사실 , ⑤ 원고의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 부칙 ( 2006 . 12 . 1 . ) 은 " 이 규정은 2007 . 1 . 1 . 부터 시행하되 , 별표 중 현장지도 · 단속 · 감시현장인부 ( 한강지킴이 ) 에 대해서 는 2007 . 1 . 현재 현원 19명 중 초과인원 3명에 대해서는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보되 , 향 후 정년 등 결원발생시 자연 감소시켜 정수를 16명으로 한정한다 " 고 규정하여 2006년도 에 이미 2007년도 한강지킴이의 정원을 16명으로 확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총 11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 명시적인 규정으로 그 계약기간을 특정하고 , 그 임금도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1일당 일정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 기타 특약사항으로 " 고용관계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고용계약이 해지된다 " 고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 원고 는 참가인들과 같이 한강지킴이들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그 종료된 이후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매년 각 해당년도 한강지킴이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 , 시험방법 , 응시자격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면접일정 등을 정하여 채용공고를 하고 , 이에 따라 접수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면접한 후 , 서류전형 90 % , 면접 10 % 의 점 수를 반영하여 한강지킴이를 선발하여 왔는데 , 채용공고를 함에 있어 " 한강지킴이 인력 은 일시사역인부로 고용되는 자로 상시고용이 되지 아니하며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 이 해지됨 ( 어떠한 경우로도 상시고용을 보장할 수 없음 ) " 이라는 내용의 규정을 공고한 사 실 , 다 원고가 2006년도까지 ' 한강지킴이 ' 를 일시사역인부로 보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 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한강의 각종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에 관하여 근로계약체결이 없는 기간 동안 감시 및 단속 업무의 공백이 생기자 , 원고는 환경부 수계관리실무위원회 의 회의결과에 따라 ' 한강지킴이 ' 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급 , 상여금 , 4대 보험료 , 퇴직금을 보수로 지급받는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모집하기로 하고 2007년도 한강 지킴이 채용공고를 한 사실 , 라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 오면서 ,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 동안인 2004 . 1 . 부터 2004 . 3 . 까지 , 2006 . 11 . 부터 2007 . 3 . 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 내지 라항 기재 인정 사실에 , 마 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 지방자치단체 세입 · 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3항 [ 별표 4 ] 목번호 101 인건비 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의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 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 원고로서는 ' 한강지킴이 ' 를 일시사역인부로서 고용하여 오고 있는 이상 , 위 규정에 따라 ' 한강지킴이 ' 를 상시 고용할 수 없어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점 , 마 일시사역인부와 정원외 상근인력의 경우 그 계약기 간 , 신분보장 , 보수 등에 있어서 신분상의 차이가 있어 2007년도 ' 한강지킴이 ' 근로계약 을 이전의 일시사역인부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사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재채용되기 전에 실업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았고 , 2006년 근로계약이 종료된 2006 . 10 . 26 . 이후에도 자신과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 료된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 아 ' 한강지킴이 ' 의 업무는 한강의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업무이기는 하나 , 그 감시 및 단속 등의 업무 자체 특 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자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 체협약에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우선고용을 위한 검토와 노력을 하도 록 규정하고 있을 뿐 , 원고에게 재채용의무를 지우거나 재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근 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에 관련된 제반 사 정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의 기간 , 약정 , ' 한강지킴이 ' 의 채용공고 등 채용 과정 , 원 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 참가인의 실업급여 수급현황 , 한강지킴이 업무의 특성 및 법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 비록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6년 동안 총 11회에 걸쳐 반복하여 체결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 앞서 인정한 ① 내지 ⑤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원고가 참가인을 재채용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거나 , 원고와 참 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 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 로계약은 2006 . 10 . 26 .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
3 )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원고가 참가인을 2007년도 ' 한강지킴이 ' 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한 재심판 정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인욱
별지
김유성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