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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가단221750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9.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한편 C은 원고의 전 배우자로서 공인중개사인데, 피고가 C에게 D 소유의 ‘남양주시 E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한 매각을 의뢰하였고, 이에 C은 2010. 2. 9.경 위 부동산의 매수 잔대금 9,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C의 부탁으로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C이 원고의 동의나 대리권 없이 임의로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설령 위 (1)항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C이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C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줬거나 C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부동산 소유자)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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