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9.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한편 C은 원고의 전 배우자로서 공인중개사인데, 피고가 C에게 D 소유의 ‘남양주시 E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한 매각을 의뢰하였고, 이에 C은 2010. 2. 9.경 위 부동산의 매수 잔대금 9,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C의 부탁으로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C이 원고의 동의나 대리권 없이 임의로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설령 위 (1)항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C이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C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줬거나 C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부동산 소유자)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