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C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요양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D의료재단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신정석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식회사 신정석재의 요구로 D의료재단 소유의 서산시 F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미지급 공사대금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D의료재단의 계속되는 운영악화로 자금마련이 어려워 부도위기에 처하자 주식회사 신정석재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4. 서산시 G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요양병원의 사무실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인란의 등기의무자 표시 란에 '주식회사 신정석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49 벽산에어트리움 본관동 210호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신정석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신정석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4.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12. 24.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