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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2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6. 28. C의 예금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249,65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A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C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의 소유자이고, 위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다.

C은 2012. 2. 22.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E과 함께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의 채무 1) A은 2011. 6. 28. C에게 12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2. 5. 15.을 기준으로 원금 1,248,072,053원과 지연손해금 190,074,55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C이 A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대출금은 C의 남편인 E의 사업자금으로 대출된 것인데, C이 E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대출받는 것을 허락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C은 A에 대해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

3 설사 E이 권한 없이 C의 인감도장을 날인했다

하더라도, E은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인감증명서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 발급받을 수 없어, A으로서는 E이 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C은 표현대리책임을 진다.

나. 사해행위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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