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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7 2014나32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8째 줄 ‘피고 C’을 ‘C’으로, 제2쪽 12째 줄의 각 ‘피고 C’을 ‘C’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을 하던 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모친인 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에게 인감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C이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2000. 3. 10.선고99다65462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등기권리증, 매도증서에 대하여는 감정인 D의 필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의 모친인 C과 피고의 처인 E은 1984년경 원고에게 약속어음 발행 또는 은행 대출금 변제 등의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다.

② 원고는 1984. 4.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0. 1.까지 등기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C 등에게 교부하였다.

③ 피고는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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