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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9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12.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을 창원시 진해구 용원방면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녹송2호교 방면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변 전신주를 그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앞 범퍼 및 트렁크 등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도로변에 방치한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21:26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2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동서무역으로 등록된 D 자동차를 2014. 5.경 베트남인 ‘I’(이하불상)으로부터 구입하였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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