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60만 원을 주고 C 레조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경 부산 강서구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5.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저녁 경 부산 강서구 D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5. 12. 11. 01:32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지나 같은 날 12: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I 소나타 미납 과태료 내역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수받은 C 레조 승용차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