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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7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등록된 D 소유의 E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차량 이전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변제기일 내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의무보험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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