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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9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부터 서울 성북구 E빌딩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일반게임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1. 24.까지 위 게임장에서 약 40평 규모에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MT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B, G 등 종업원 4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위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의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고 위 “START"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게임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이 자동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상어(10,000~50,000점), 고래(60,000~100,000점), 용(140,000~150,000점) 등이 함께 나타날 경우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며, 획득한 점수는 위 게임기 화면 좌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위 “BANK”창에 적립된 금액의 적립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산정하여 회원카드에 위 점수를 적립하여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회원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점수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그 점수에 해당하는 500원 권 동전을 직접 게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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