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02] 피고인은 2015. 3. 9. 13:35 경 부천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사채를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 하면 이자를 많이 준다.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많이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한 달 전에만 말하면 돌려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로 인한 손실 등으로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채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9. 경 3,800만 원을, 2015. 3. 13. 경 1,200만 원을, 2015. 5. 20. 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411] 피고인은 A은 2015. 9. 3.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목돈이 있으면 넣어 둬 라. 월 2%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이야기 하면 한 달 안에 마련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초경 부동산투자 실패 등으로 3억 5,000여 만 원을 손실을 보았고, 이 사건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