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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8고합6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없이 2005년경부터 매월 원금의 2.5%에서 8.5% 가량에 해당하는 고액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 이를 다른 곳에 빌려주는 방법으로 소위 돈놀이를 해오다가 2013년경부터는 그간 빌린 돈의 누적액이 약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은 약 8,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원금 일부로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은 물론 고액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고합66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2. 27.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 하면 언제든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부터 2018. 5. 10.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8~20번의 기망행위는 “추석 명절 대목장사를 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 변제하겠다며 차용”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기망방법을 “돈을 빌려주면 하루 뒤에 변제하겠다”로 수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2018고합663호 증거기록 제1912면 참조).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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