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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2 2016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C는 2011. 7. 6. 경부터 2012. 7. 16. 경까지 ‘ 사단법인 J(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대표자였고, K은 2012. 7. 16. 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5. 20.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각각 위 법인의 대표자였으며, 피고인 A은 2011. 11. 9. 경부터 2013. 9. 5. 경까지 전 북 부안군 L에서 ‘M 의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 31.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익산시 N에서 ‘O 의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C는 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려고 투자자를 찾던 중 2011. 4. 경 P을 통해 병원을 설립 ㆍ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 피고인 A은 환경운동 목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정관을 변경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으로 의료기관을 설치 ㆍ 운영하게 되면 의료법인 설립과는 다르게 엄격한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환경운동 명목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C가 위 법인 대표자를 맡고 그 대신 피고인 A에게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C는 2012. 7. 26. 경 익산시 Q에 주사무소를 두고 기본재산을 4천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1. 8. 25. 경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C는 2011. 10. 31. 경 이 사건 법인 목적 사업에 ‘ 의료환경개선 의료시설 설치 운영사업’ 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한 후 같은 해 11. 1. 경 주무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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