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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노20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재단법인 H의원의 직원에 불과한 자로서 위 병원을 개설한 재단법인 F의 대표자 B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의 개설을 준비하고 위 병원의 영업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위 병원을 개설한 후 직원고용, 자금관리 등 그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6. 5. 22. 5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되었으나, B은 2006. 5. 하순경 위 기본재산 5억 원을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여 위 법인에는 아무런 기본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과 B은 위 법인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H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1. 26. 부천시에 ‘재단법인 H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업소 명으로 개설신고를 하고, B은 위 병원 인수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직원 고용,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I, J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2012. 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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