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고, 최근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한 것은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면책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