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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5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0만 원과 2019. 2. 13.부터 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7. 2. 2.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C건물 D동 다가구주택 2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지급기일 매월 13. 후불), 임대차기간 2017. 2. 13. ~ 2019. 2. 12.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② 피고는 2018. 4. 13.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1. 9.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독촉과 함께 2019. 2. 12.자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는 2019. 2. 1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고, 2019. 2. 12.까지의 연체차임 550만 원(= 50만 원 × 11개월)과 2019. 2. 13.부터 위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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