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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7 2018가단79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 및 2018. 8.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와의 2018. 5. 11.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300만 원, 차임 : 월 50만 원, 기간 : 2018. 5. 21.부터 2019. 5. 20.까지 12개월)을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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