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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2709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8. 25.경 망 C과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9. 2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망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망 C이 2015. 10.경 사망하자 망 C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부터의 차임을 월 70만 원(공과금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당시까지 연체된 차임은 150만 원(2012. 3.분, 2012. 8.분, 2012. 10.분 차임 각 50만 원)이었고, 이후 피고가 2019. 6.분 및 2019. 9.분 차임을 미납하자, 원고는 2019. 10. 4.경 피고에게 연체차임을 2019. 10. 20.까지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위 기한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이 사건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는 이후 2019. 11.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최고한 기한 다음날인 2019. 10.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1. 기준 연체 차임 430만 원 = 2012. 10.까지의 연체 차임 150만 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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