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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5 2019가단382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3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6. 10. 27.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기간 2016. 11. 4.부터 2018. 11.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12.부터 2019. 3.까지(22개월) 차임 1,320만 원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본 소송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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