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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나7479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원고는 2006. 7. 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7. 12.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2.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등 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원고가 차임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74517호로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9. 1. 21. 원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변론을 진행하여 2009. 2. 1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160만 원과 2008. 8. 12.부터 위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9. 3. 23.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0835) 법원은 2016. 5. 26. 판결로 위 소송이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는 선언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6다24031)하였으나 2016. 9. 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집행관에게 부동산인도집행을 의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0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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