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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30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G(父)과 소외 망 H(母)은 6남 3녀를 두었는데, 소외 망 I(1남), 원고 A(1녀), 원고 B(2녀), 원고 C(2남), 소외 J(3녀), 원고 D(3남), 원고 E(4남), 피고(5남), 소외 K(6남)이다.

나. 망 I는 1971. 2. 5. 화성시 L 전 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H은 1995. 10. 1., 망 G은 1998. 3. 19. 각 사망하였고,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매장되었다. 라.

망 I는 2001. 2. 6.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소외 M는 2005.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M는 2017. 9. 14. 소외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50,2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7. 10. 1.경 이 사건 토지에 있던 H, G의 분묘를 발굴하여 화장한 후 납골공원에 안치하였으며, 2017.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N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M는 2017. 10. 11. 피고의 아들 소외 O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부모가 가족분묘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면서 그 명의만 장남인 망 I로 해둔 것이었는데, 장조카인 M가 2017. 10.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가까이에 사는 피고에게 고모, 삼촌들 8명의 몫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원고들에게 각 625만 원(= 5,000만 원 × 1/8 씩 분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각 625만 원 및 그 각 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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