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평택시 H 임야 35정 5단 4무보(106,62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망 I의 소유였는데, 구 농업진흥공사의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과 경기도 등의 일부 수용 등으로 수차례 분할 과정을 거쳐 현재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27필지의 토지(92,980평, 이하 ‘이 사건 각 분할토지’라 한다 편의상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전부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분할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들의 공유지분 취득 경위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J주식회사’, ‘주식회사 A’,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1974. 12. 23. 분할 전 토지 중 1,647/106,620지분에 관하여, 1974. 12. 31. 분할 전 토지 중 67,373/106,620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합계 69,020/106,620지분), 원고 B은 1978. 10. 26. 분할 전 토지 중 6,000/106,602지분에 관하여, 1979. 2. 9. 분할 전 토지 중 12,000/106,620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합계 18,000/106,620지분). 다.
피고들의 공유지분 취득 경위 1) 망 I는 1963. 9. 10. 평택군에게 분할 전 토지 중 81,510/106,620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해주었고, 평택군은 1971. 3. 4. K에게 위 지분 중 6,000/106,620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K은 1971. 3. 15. L에게 위 지분 중 5,900/106,620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L은 1971. 10. 27. M에게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2) 한편, 망 I는 1967. 11. 13. 분할 전 토지 중 5,800/106,620지분에 관하여 N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N은 1968. 11. 20. O에게 위 지분 중 2,750/106,620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O은 1973. 8. 27. M에게 위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