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고성군 C 대 942㎡에 관하여 1978.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 등 1) 강원 고성군 D 전 740평(2,445㎡,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56. 9. 5. 망 E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8. 8. 19.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1971. 3. 11.경 C 내지 F 토지로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를 그 지번에 따라 ‘D- 토지’로 지칭한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 1 C 대 942 2 G 대 425 3 H 대 264 4 I 대 357 5 F 대 456 합계 2,445 3) 망 E, 망 J은 형제관계이고, E의 자녀로는 망 K과 L이 있으며, 망 K의 자녀로는 피고와 M가 있다. 망 J의 자녀로는 망 N, O, 망 P, Q, 원고, R이 있다(위 가족관계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 나. 선행 소송 등 1) E은 1968. 12. 14.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 E이 625 전쟁 이후 행방불명되었으므로 그 무렵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적등본 기재상 망 E은 1968. 12. 14. 사망하여 망 S에 의해 사망신고가 이루어졌다. ,
위 표 기재 각 토지에 관해서는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로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2) 소외 S은 G 토지에 관해서 자신의 부(父) T이 1973. 12. 2.경 이를 망 K으로부터 매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M 피고, M는 망 S을 대습상속하였다. ,
L을 상대로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소외 U은 F 토지에 관해서 자신의 부(父) V가 1971. 1.경 이를 망 E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 M, L을 상대로 위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