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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6 2012가단579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양주시 L 임야 6699㎡ 중,

가. 피고 H, I는 각 원고 A에게 4/57 지분, 원고 B에게 1/57 지분, 원고...

이유

1. 피고 H,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소외 망 M가 1944년경 소외 망 N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원고들은 M의 공동상속인들, 피고들은 N의 공동상속인들인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소외 망 M는 1944년경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망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M와 N은 모두 사망하였다. 2) M의 자식으로는 장남 O, 차남 P, 삼남 Q, 사남 원고 A, 장녀 원고 B, 차녀 R가 있는데, 그 중 장남 O은 1980. 5. 21. 사망하였고, 피고 G은 O의 장남이다.

한편 삼남 Q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C, 자인 원고 D, E, F이 있으며, 차녀 R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3) N은 1952. 11. 10. 사망하여 장남인 S가 N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S는 2004. 8.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인 피고 H, I와 소외 T이 있다. 그 중 T은 2008. 12.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인 피고 J, K이 있다. 4) 피고 G은 1978.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N의 아들 S로부터 1978.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5) 이 사건 임야에는 M와 그 부모 등 분묘 6기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M는 1960. 3. 30. 사망하였으므로, M의 N 및 그 상속인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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