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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4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10. 확정되고,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1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기면 300만 원을 주겠다. 카드는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1. 말경 서울 강서구 B 고시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 C은행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내사보고(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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