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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8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고 하루에 90만 원씩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는 E을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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