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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3 2018고단1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실적을 만든 후 저렴한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8. 14. 12:00경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B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수사기록 66쪽 이하 참조).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

1.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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