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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6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세금포탈 관련하여 사용하고자 하니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건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수령인을 ‘D’으로 하여 자신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보냄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 출력물

1. 입금증,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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