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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2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면 B은행과 C조합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송금영수증, 고객인적사항조회(B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B은행), C조합거래신청서(C조합), 고객인적사항조회(C조합), 예금거래내역서(C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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