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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21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음료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슈퍼에서 음료수 대금 3,075,1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66,59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경 성남시에 있는 H에서 음료수 대금 3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62,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피고인이 업무상 위탁관계에 따른 신뢰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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