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21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음료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슈퍼에서 음료수 대금 3,075,1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66,59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경 성남시에 있는 H에서 음료수 대금 3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62,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별 원장) 법령의 적용